공익근무요원이 훈련소 면제인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 지인이 공인근무요원으로 지금 복무중인데 훈련소도 안가고 복무만료 후에도 예비군같은것도 아예 안한다고 하는데 이런건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KOREA RICH CLUB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본군사훈련 면제 사유는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인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에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링크 남겨 놓을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8767#J21:0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훈련소 면제되는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병역법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의 신체적 장애, 중증의 정신적 장애, 또는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친구분이 겉보기에 멀쩡하시다면 정신과에 이상(ex: 우울증)이 있을 때, 훈련소에 안갈 확률이 큽니다.
훈련소에서 사격 등의 훈련을 안받으니 예비군도 면제고 바로 민방위로 빠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사회복무요원중 군사교육 소집면제가 되는것인 정신과 병역이 있거나 병역판정검사소의 판정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 준 경우나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 면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개개비121입니다.
그 지인이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 특별한 업무 또는 역할, 정부의 특별한 지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