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군대 공익인데 훈련소도 안간대요 가능한가요?
친구가 군대는 공익으로 가는데 훈련소도 안가고 그냥 근무만 한다더라구요?? 가능한건가요? 이미 갔다온 친구들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ㅠ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병원진단으로 훈련소 5주과정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가끔씩 있기는합니다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잔적으로는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공익을 받는게 기본이지만 개인에 따라 외덕요인이 있는 경우 법덕으로 기초교육이 면제기 되고 바로 근무를 할 수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친구분이 정신과에서 이상증상이 나오면 훈련소 4~5주과정이 면제됩니다.
대신 근무지에서 바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공익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논산 훈련소를 안가더라도 사단신교대에 입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3주간에 훈련은 논산에서 받아야해요. 선복무라는게 있어서 먼저 복무하고 나중에 훈련소에 가는경우는 있어요. 이거 외에도 보은, 서울역에 가서 훈련도 받아야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이거나, 문신 도는 자해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면 훈련소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무리 공익이라해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습니다. 친구한테다시알아보라고 하셔요~
보충역 소집대상자는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이나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장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분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이므로 훈련소를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23., 2016.11.30., 2016.12.20., 2021.3.18.>
2.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개정 2015.12.23., 2016.12.20.>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2011.12.23., 개정 2012.12.24., 2013.12.24., 2016.11.30.>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개정 2013.12.24, 2020.2.6.>
나. ㆍ다. <삭제 2016.12.20.>
라.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개정 2013.12.24., 2014.12.22., 2020.2.6.>
마.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신설 2020.2.6.>
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신설 2021.3.18., 개정 2022.12.30.>
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13.12.24., 2014.12.22., 2016.11.30., 2020.2.6., 2021.3.18.>
②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영 제30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6.>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 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