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

친구가 군대 공익인데 훈련소도 안간대요 가능한가요?

친구가 군대는 공익으로 가는데 훈련소도 안가고 그냥 근무만 한다더라구요?? 가능한건가요? 이미 갔다온 친구들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병원진단으로 훈련소 5주과정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가끔씩 있기는합니다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잔적으로는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공익을 받는게 기본이지만 개인에 따라 외덕요인이 있는 경우 법덕으로 기초교육이 면제기 되고 바로 근무를 할 수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친구분이 정신과에서 이상증상이 나오면 훈련소 4~5주과정이 면제됩니다.

      대신 근무지에서 바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공익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논산 훈련소를 안가더라도 사단신교대에 입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3주간에 훈련은 논산에서 받아야해요. 선복무라는게 있어서 먼저 복무하고 나중에 훈련소에 가는경우는 있어요. 이거 외에도 보은, 서울역에 가서 훈련도 받아야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이거나, 문신 도는 자해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면 훈련소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무리 공익이라해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습니다. 친구한테다시알아보라고 하셔요~

    • 보충역 소집대상자는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이나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장령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분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이므로 훈련소를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23., 2016.11.30., 2016.12.20., 2021.3.18.>

      2.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개정 2015.12.23., 2016.12.20.>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2011.12.23., 개정 2012.12.24., 2013.12.24., 2016.11.30.>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개정 2013.12.24, 2020.2.6.>

      나. ㆍ다. <삭제 2016.12.20.>

      라.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 <개정 2013.12.24., 2014.12.22., 2020.2.6.>

      마.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신설 2020.2.6.>

      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신설 2021.3.18., 개정 2022.12.30.>

      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13.12.24., 2014.12.22., 2016.11.30., 2020.2.6., 2021.3.18.>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영 제30조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2.6.>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개정 2013.12.4., 2020.2.6., 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