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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문제

개인 A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인 개인 B가 무상임대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할때,

  1. A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특수관계인인 B에게 무상임대를 해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나요?

  2. A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B가 무상임대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때 A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배제 혜택(양도세, 종부세 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때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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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A는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이외의 문제는 1)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