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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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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증여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실거래가는 1억정도이고 증여 받을시 증여세와 취득세 등 기타 세금 총액을 어느정도 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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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 시가의 약 4%이므로 약 4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라면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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