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

제가(자녀) 부모님께 제명의로 된 집을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집 시세는 1억 6천 정도 되고

담보대출이 8천 정도 있습니다.

대출 8천에 대한 양도소득세

나머지 8천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이전할때 취등록세

이렇게 3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라 실제로 어떤 부분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세무소나 법무소 방문이 필요한건지 전체적인 절차와 각각 예상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을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이유가 결혼 후 집 구매를 위한 준비 때문인데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순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세대인 부모님께 주택을 넘기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2. 양도세,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는 법무사가 합니다.

    3. 대략적인 순서는 법무사 등을 통해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이전, 취득세 납부를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세무사가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 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