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화장실 문고리 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 나와서 관리실에 말했는데, 세입자 책임이라고 전액 배상하라고 하는데,
임대인 책임은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화장실 갇힌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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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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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목적물 자체로 인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