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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는 최저시급 상관없이 일당제 인가요?

간병사가 9시 와서 하루종일 24시간 환자랑 같이 있고 다음날 9시 가고 일당 15만원인데, 최저시급과 4대보험 이런건 상관없이 적용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환자와 간병사가 개인적인 계약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론적으로, 간병사의 일당 15만원이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적용과 상관없이 적용되는지는 간병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간병사

    대한간병사협회 등에서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이나 4대보험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간병사와 환자(또는 보호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일당이 결정되며, 1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된 간병사

    병원, 요양원 등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간병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은 82,5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만원은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인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여 4대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일부 간병사의 경우,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대보험 전체 적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사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따라 일당 15만원이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적용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사를 고용하여 직접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