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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망한 주식을 법정관리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관리 종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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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관리 종목은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법정관리를 받는 주식입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기업의 경영을 감독하고 채무 조정 및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절차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분석, 채무 조정 협상, 사업 계획 수립이 포함되며, 절차가 완료되면 기업은 회생 계획에 따라 정상화를 시도합니다.

    법정관리 종목에 투자할 경우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회생 실패 시 투자 손실이 클 수 있고,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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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 종목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 관리하에 들어가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회사가 부채를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 주기 위해 채권자와 협의해 빚을 조정하고 회사 운영을 개선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법정관리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법정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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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관리대상은 종목은 관리종목이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회사가 파산직전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파산을 막기 위해 법원의 보호를 요청할 때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요지를 보아서 주식시장의 관리대상 종목요건을 말하는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이 정해지면 관리종목이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요건

    1) 사업보고서 미제출 2 )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 의견걸정이 나오는등의 검토의견이 나올경우

    3) 자본잠식일 경우 ( 자본금 50%이상 잠식 ) 4) 주식분호가 소액주주 지분율 10%미만이거나 소액주주수 200면미만일경우

    5) 공시의무 위반일경우 6) 기업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절차에 있을경우 7)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수가 이사회정원의 1/4미만일경우

    다음과 같이 지정요건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기준 미달일경우에도 포함이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위의 기준과 같거나 더 강화되있으며 매출액이나 최근년도 30억원미만이거나 시가총액안 4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거나 영업손실이 4개년도 연속 발생할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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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등의 상황에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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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정관리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정관리 종목의 조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업의 현재 자기 자본이 1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 동안 계속되거나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 되면 법정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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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종목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에 의해 관리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법정관리는 주로 기업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재정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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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종목이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다거나, 제대로 작성된 재무재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적인 악화 등의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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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관리라는 것이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하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