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학대를 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너무 좋아 해서 집에서 반려 동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 할아버지가 강아지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동물 학대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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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어 있으며(동물보호법 제10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행위가 동물 보호법 상 규정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민원센터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때리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