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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냐옹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안멈추고 가는데 불법이 맞는걸까요?? 그래서 아까 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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