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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냐옹
새벽냐옹

20분 전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들이 보행자 신호인데도 불가하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안멈추고 가는데 불법이 맞는걸까요?? 그래서 아까 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