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일까요?부딪힌사람없는데 찜찜하네
우회전에서 일시정지를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진행하다 보행신호에 걸려 보행자들이 건너는것을 보고 미안하다고하고 그냥 주행했네요. 제 차가 중앙에 있어서 보행에 너무 방해되어 돌아가시길래.. 나중에 알고보니 그래도 멈춰서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행하며 백미러로 보니 다들 길을 건너고 있고 그 뒤에 차 한대가 멈춰서 있어서 잘하면 과태료 신고 당하겠구나 생각만하고 있었는데 아는분이 괜히 보행구역에서 멈춰있지않고 나오다가 보행중인 사람과 살짝 닿기라도하고 그냥 오면 뺑소니가 될수 있다하는거에요. 그때부터 찜찜하기 시작해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히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을봐도 부딪힘같은건 1도 느껴지지 않는데 혹시 그런일이 있다면 전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혹시 몰라 경찰서가서 상황얘기하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오긴했는데 혹시 없는 사건 만들진 않겠죠? 진짜 저 새가슴인데 괜히 경찰서 간건가요? 부딪힌 사람 없는데 혹시나 나 안보이는데서 부딪힌 사람있는데 모르고 간건 아닐까하는 마음에 찜찜한건 너무 간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접촉 사고가 인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겠지만 본인이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도 없었고 당시 넘어진 사람도 없었다면 사고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