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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단호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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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조건 성립이 뭐나요?????

만약 한명이 일방적으로 섹드립을 하면 통매음 성립이 되나 요? 서로 섹드립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게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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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섹드립을 주고 받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서로가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섹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쌍방이 서로 섹드립을 하는 등 그러한 대화를 하는데 동의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