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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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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는 왜 100달러이상 주문할수없나요?

제가 사고싶은 영양제와 약이있는데 불구하고 5개이상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초과시 세금이 더 들어가는건 무슨소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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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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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해외 직구 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영양제에 대하여는 6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50불 이하, 6개 이하의 영양제에 대하여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아이허브의 자체 정책 상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105불 이하, 5개 물품 이하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액물품의 면세 한도는 150달러입니다.

    이러한 면세통관범위 이내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요건(예 : 약사법 등에 의한 수입요건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만 요건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