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액물품의 면세 한도는 150달러입니다.
이러한 면세통관범위 이내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요건(예 : 약사법 등에 의한 수입요건 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만 요건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