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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실제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사실혼이라 하면 결혼은 하지 않고

오래 같이 동거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혼도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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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을 일부 인정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 변동이 없고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이혼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법률혼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도 기본적으로는 법률혼과 거의 같이 인정이 되며, 사실혼인 파기되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오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혼과 같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