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하한액 보장되나요?
상용직으로 6년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계약직으로 2월-8일, 3월-15일, 4월-22일, 6월-22일 모두 일 8시간 근무합니다.(총 67일)
6월 계약 종료로 마무리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기준이 부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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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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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3개월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하여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여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주 4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