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가요?
미술학원에서 1년정도 일하고 3월1일에 그만뒀어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아직까지 안주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안줘서 못주고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원장이 주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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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원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퇴지금을 입금해줘야 지불이 가능하시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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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미술학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