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1주택, 1오피 소유중인데 비조정지역의 주거용 오피 추가 분양받으면 발생되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2021. 11. 17. 15:22

조정지역에 1주택, 1오피 소유중인데 비조정지역의 주거용 오피 추가 분양받으면 발생되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어느부분에서 과세가 많이 되나요?추가 주거용오피는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하고 전용 40제곱이하 분양가 1억6천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6% 세율로 과세됩니다. 1억6천일 경우 취득세는 7,360,000원 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수에 따라 중과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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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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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3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므로 약 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규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64&ccfNo=2&cciNo=3&cnpClsNo=1

    2021. 11.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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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미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취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3) 취득가액이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4)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6)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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