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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오리172
견실한가오리17222.05.21

12월 입사로 연말정산을 따로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12월 입사로 회사에서 따로 자료 제출 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입사 전까지 알바를 여러 개 했어서 지금 홈택스를 보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E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 장려금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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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3.3% 인적용역 사업소득)소득을 합산하시어 5월 정기신고하셔야합니다. E유형 신고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되 자신의 모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