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플랫폼과 6월계약을 맺었는데 3일 뒤 제가 광고사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해지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사에서는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을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면서(계약서에 써있더군요) 안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중인데, 제가 카드대금을 해버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시불결제를 할부로 바꾸고 제가 할부 끊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계약서 처럼 자신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을때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하긴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을 지불하고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정한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