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
배구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구선수 김 **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SNS 공개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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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구선수 김 **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SNS 공개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