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계정에 올렸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며, 트위터의 경우에도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해당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