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비공계에 올린 내용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친구가 선수 인성 관련 찌라시를 듣고 비공계에 별다른 코멘트 추가 없이 유포를 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그 내용을 선수 소속 에이전시에 제보했다는데 이런 비공계에 올렸던 찌라시 유포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트위터도 고소 진행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로 올렸더라도 제3자가 봤다면 전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트위터라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트위터 비공계 계정은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경우 고소가 되도 피의자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계정에 올렸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며, 트위터의 경우에도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해당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