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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말똥구리56
다주택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되어도, 실제로 매수 금액 대비 매도한 시점에서 차익이 없으면 부담은 없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중과대상이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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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매손실이 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