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하더라도(다주택)

다주택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가 되어도, 실제로 매수 금액 대비 매도한 시점에서 차익이 없으면 부담은 없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중과대상이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매손실이 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