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급여, 상여 등을 산출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급여
지급약정일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가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다음해 03월( 10일 (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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