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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사용자정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정보 등록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하려고하는데요,

사용자정보 등록 4단계에서

사용자등록 후 사실조회기관 등재를 원하시면 체크해주십시오.

요런멘트가 나와서요 체크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어떤내용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기관 항목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를 받은 기관이 전자소송을 통해 회신을 할 경우에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피고의 개인정보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택해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게 되면 이동통신사에서는 법원에 회신을 보내게 되는데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이므로 개인 당사자의 경우는 이를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