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RP 계좌에서 주식매수한 금액은 연금수령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IRP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주식 매매를 하면 5년후 연금 수령시 주식매매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주식매매한 금액은 언제라도 찾을수.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RP로 주식을 거래 하신 금액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즉, 해지를 하셔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가입 후 5년이 경과 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이 되시면 해당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IRP 보다는 ISA를 활용하시어
3년 마다 갈아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IRP 같은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주식 매매 금액은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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