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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책임감넘치는베고니아
은근히책임감넘치는베고니아

3일만에 해고 당했는데 법적 구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3일째에 출근하자마자 해고

-1일 지각X 2일 2분지각 3일째 10분지각 (오자마자 집 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언급 없음 (면접볼 때 일주일간 수습기간인데 시급은 그대로, 일주일 지켜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때 해고나 사직 통보라고 함. 그거 업급해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안되냐고 했더니 일주일 중에 통보하는 거라고 말을 바꿈)

-서면통보 안 했고 현재 근로계약서 사본 못 받아서 요청한 상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는데 바로 집 가라니 경제적 예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여러모로 곤란하네요 혹시 법적 구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알바 다시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그동안 못 버는 돈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청구 불가능할까요?

돈 못 받더라도 저한테 타격 없는 선에서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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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거나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은 별개로 하고,

    근로계약서 교부가 안되었다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구두로라도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순히 지각했다는 사유만으로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사유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녹음, 문자 등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