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정말 치매가 생가거나 그거와 유사한 건강 상태가 된다면 살아있는동안 자식들이 돈을 부모의 돈을 함부로 쓸수없 도록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후견인제도는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자를 돌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