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진단을 받고 나면 재산권행사를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가가운 친척이 치매초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금융기관 등 일을 보는데,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변에서는 치매라며 치매진단 받기전에 부동산이나 통장이나 예금 등 관련서류 등을 미리 처리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멀쩡하다고 극구 반대하고 있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나면 재산권행사를 치매걸린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해야 한다는데 답답합니다. 정신이 그나마 있을때 정리를 해야 요양원 입소비용이라도 확보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악화되면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재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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