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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나 치매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의 가족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난, 인감을 발급받으려면,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후견인 지정은 볍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가족이 직접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만큼 시간을 들여 많은것을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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