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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도마뱀24
후덕한도마뱀24

해외파견이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국내 근무 중 해외발령 나서 해외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기숙사는 아니고 대표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국내지점에서 리턴티켓 없는 파견 업무가 됐습니다

2주정도 지나 국내팀이 해체됐고 저는 해외발령이 나서 당황스럽지만 일을 해야했습니다.

1달정도 생활 하는데 룸메이트가 이사님이라 상사 밥차리는 업무 와 집에오면 저를 통제하는 집착과 압박에 못이겨 짐싸들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수습인 상황에서 짐싸들고 한국 왔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를 하고 가라는데 저 조차 인수인계 받은게 없고 아무것도 존중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론 도망간건 잘못이지만 제 과장과 부장한테 힘들다고 표현 한 결과가 사회생활이라 즐길수 밖에 없다였습니다

회사가 저한테 걸고 넘어질게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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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임의 퇴사하여 무단결근이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