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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장난기있는치즈김밥
24.10.1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중발급했더라고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처리하려는데
가산세가 붙을까요..?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이라 붙으려나요
기업인데 제가 잘못처리해서 ㅜㅜㅜㅜ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2기 부가세 신고기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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