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2주 초과)

퇴직금을 여러 사람에게 미지급을 한 상황에, 여러 사람에게 노동부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기업에서 자금 문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최초 신고한 사람 이후에요?

만약 10명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빨리 신고한 사람은 지급해 주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약속하면 처벌은 면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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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지는 법적 사안이 아니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수 명의 근로자 중에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할지급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부만 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체불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7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