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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의료비 중에 산정특례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면 3% 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해당 금액은 3% 넘는 것과 상관 없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실비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실비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건지, 의료비처라 하는 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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