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공항면세점에서 양주 구매 후 거래처 선물, 문제없을까요?
법인카드로 공항면세점에서 양주를 구매한 후 거래처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처리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선물시에 어떻게 증빙자료를 만들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전액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