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받는지 서류는 머가 필요한지 절차까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차량 폐차 후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등록일로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해당 월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서는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확인 -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폐차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자동차세 환급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부득이하게 기간 내 폐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후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본인소유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리게 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폐차에는 자동차 세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까지 모두 보다 일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자동차 세금은 연납 등으로 미리 내게되는데요. 그에 따라 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미리낸 세금을 그 즉시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