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폐차 후에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등록일로부터 말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해당 월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서는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확인 -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폐차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자동차세 환급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