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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산양156
배부른산양156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 세금 환급문의드립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되면 올해 지급한 자동차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가요?

1월에 연납으로해서 자동차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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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당초에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도중에 폐차하게 되실 경우, 관할 지지차에 연락하셔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