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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자식한테 기부금한것을주어 공제가가능한지알고싶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제나이가만으로61실인데가능한지알고싶네요 조언부탁드려요 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기부금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반영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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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근로자의 기부금으로 보앙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기부금도 자녀의 근로소득에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