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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참매25
출장을 가면 수고비 명복으로 일정 금액을, 주거비용지원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경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급여 명세서에는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번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 시 그동안 지급한 복리후생성 급여을 합산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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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출장에서 발생된 경비라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나 별도로 추가 지급한 것이라면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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