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증여관련 궁금증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로 바로 받으면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증여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헷갈리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받은 아동수당을 둘째 아이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증여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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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더라도 증여세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첫째 아동 수당을 둘째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동 수당은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아동 수당 등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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