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건사건

시아버님이 공사대금을 1년이 다되어가도록 못받아서 군부대랑 연관있는 공사라 군부대 민원넣어둔상태고 우리쪽에선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와서 다시 내용증명과 상세자료를 보내놓은상태인데 이업체가 미루고 미루고 시간끌기와 악덕사장이 밑에 직원시켜서 합의보자해놓고 잔머리 굴리는거같은데 혹시 모를상황을 대비해 법적대응도 준비해야할거같은데 어떤거 부터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가장 빨리 일처리 가능한 법적준비는 뭐가있을까요? 짧게 정리하느라 뒤죽박죽인거같은데 이해해주세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군부대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단계이나 상대방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 즉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결정문을 내리는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만 끄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공사 계약서, 작업 일지, 대금 청구서 등 미수금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대응이 지속된다면 지급명령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법적 수단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공사대금 지급이 1년 가까이 지연되어 걱정이 크실 텐데, 우선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채권이나 통장에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구실로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용증명에 그치기보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사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 보고서, 사진, 투입 자재 내역 및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거나, 발주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 청구'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업체의 태도로 보아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력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면서 압박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이때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하려는 금액의 30~50%가까이 현금 공탁이 이루어져야 하여 당장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서 가압류 대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준공 또는 기성 확인자료,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 미지급액 산정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상대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 등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에 민원만 넣기보다 하도급계약, 시공내역, 미지급 사실을 붙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를 공식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