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소형 평수 월세 계약할 때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1년 후 임차인(저)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23년 4월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하지 않고 처음 작성했던 계약 그대로 살다가 작년(25년)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재계약을 하였으니 다음 월세 인상은 하더라도 2년 후인 27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연장 계약 당시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보호기간이 기산되고 임대인은 그 기간 중 임의로 월세를 다시 인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인상 특약이 없다면 연장 계약 후 다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낮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리 검토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형식상 일 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임차인의 보호기간은 이 년으로 보며, 기간 중 차임 증액은 제한됩니다. 특히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 합의했다면 이는 새로운 조건의 계약으로 평가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다시 인상을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계약과 인상 요구의 구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차임 조정과, 명시적 재계약은 구별됩니다. 질문 사안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월세를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직후 일 년 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다음 인상 시점은 통상 그 계약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됩니다.대응 방향
임대인의 추가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