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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꿈많은마왕

매우꿈많은마왕

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소형 평수 월세 계약할 때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1년 후 임차인(저)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23년 4월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하지 않고 처음 작성했던 계약 그대로 살다가 작년(25년)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재계약을 하였으니 다음 월세 인상은 하더라도 2년 후인 27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연장 계약 당시 월세를 인상하여 새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보호기간이 기산되고 임대인은 그 기간 중 임의로 월세를 다시 인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인상 특약이 없다면 연장 계약 후 다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낮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형식상 일 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임차인의 보호기간은 이 년으로 보며, 기간 중 차임 증액은 제한됩니다. 특히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 합의했다면 이는 새로운 조건의 계약으로 평가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다시 인상을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계약과 인상 요구의 구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차임 조정과, 명시적 재계약은 구별됩니다. 질문 사안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월세를 인상하여 연장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직후 일 년 만에 다시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다음 인상 시점은 통상 그 계약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됩니다.

    • 대응 방향
      임대인의 추가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