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멀티프로필로 저격한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다른분들 끼리 고소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씨만 보이게 한상태에서 저격글 올리는 것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 민사든 형사든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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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만 보이게 멀티프로필을 만들어 저격글을 올렸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