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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잎새반
안녕하세요!
직장안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저격하고
소리지르는 행위 같은 경우에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말하는건 법적인 처벌수준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여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사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구성한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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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의 경우 괴롭힘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표현(욕설, 조롱 등)을 했을 때 성립하며, 단톡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직업/외모를 비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