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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

4대보험 직장에 재직중에 다른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해도 가능할가요 ?

안녕하세요.

4대보험 건설회사 현장 직장에 재직 중인데요.

다른 4대보험 직장에서 신고를 또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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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금지조항등에따라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여야하고, 특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보장범위가 나뉘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가입하는것이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중으로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할경우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해 가입하시곤 합니다.

      예를들어 주말근무 : A사업장 평일근무 :B사업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다른가입장에 가입하는 것은 세법이나 4대보험에서 전혀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근무지에 이중근로 제한문제만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새는 투잡 쓰리잡의 시대죠.

      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경우 많습니다.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