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은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기업에서 10개월근무후 3개월후에 다시재입사하여 10개월 근무하면
합산되어 퇴직금지급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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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후 3개월 간의 공백기가 있고 다시 입사할 경우에는 다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3개월 후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할 때에 발생합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이 퇴사하여 상실처리하고 다시 채용공고를 거쳐 입사하는 등, 정상적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