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은1년이상 근무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기업에서 10개월근무후 3개월후에 다시재입사하여 10개월 근무하면

합산되어 퇴직금지급이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후 3개월 간의 공백기가 있고 다시 입사할 경우에는 다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3개월 후 재입사시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할 때에 발생합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이 퇴사하여 상실처리하고 다시 채용공고를 거쳐 입사하는 등, 정상적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