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찰이 필요하다면 몇년전 통화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통신사에 몇년전 통화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경찰이 필요하다고 해도 몇년전 자료는 힘든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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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면, 통신사는 일정 기간 동안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통화내역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하며,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 더 오래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지만, 오래된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하다면 몇 년 전 통화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통신사들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경찰이 범죄 수사 등의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거쳐 요청할 경우, 해당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