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저씨가 사업하고 있을 당시 다른 사업자로부터 2012년부터 환경사업을 시작하면 지분을 나누기로 하고 7억이란 돈을 계약서를 받고 지불했습니다만, 그 사업자도.저희 아저씨도 둘 다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접었습니다.그때 지불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저씨가 사업하고 있을 당시 다른 사업자로부터 2012년부터 환경사업을 시작하면 지분을 나누기로 하고 7억이란 돈을 계약서를 받고 지불했습니다만, 그 사업자도.저희 아저씨도 둘 다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접었습니다.그때 지불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의 아저씨는 상대방 사업자가 환경사업을 시작하면 지분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후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에 따라 상대방 사업자가 환경사업을 시작하여 계약에 따른 지분을 질문자분 아저씨에게 양도하였다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투자금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의 경우, 투자사업의 실패시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