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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24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받으려면 1년되야하잖아요? 2025년 6월 23일까지 일하면 되는걸까요

2024년 6월24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받으려면 1년되야하잖아요? 2025년 6월 23일까지 일하면 되는걸까요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금 받을수있나요? 아 그리고 실업급여도 타고 싶은데 180일 일수로 계산해서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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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6월23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합되니 각자의 근로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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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06.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약 7개월~8개월 근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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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3일까지 일하시고 2025년 6월 24일에 퇴사하시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24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연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50세 이상 기준 1년이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내년

    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50세 미만이면 3년을 근무해야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6.23.까지 1년 근무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