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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사슴벌레135
1.보험설계사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야되나요?
2.주거급여(일부 기초수급자)받는 사람은 감경이나 면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는 1년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8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지역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함으로 매월 공단에서 부과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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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어려우시다면 납부유예신청 가능합니다.
2.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9%가 매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