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설계사 위촉직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납부 해야되나요?
1.보험설계사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야되나요?
2.주거급여(일부 기초수급자)받는 사람은 감경이나 면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는 1년간의 보험판매수당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8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지역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에 해당함으로 매월 공단에서 부과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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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 여력이 어려우시다면 납부유예신청 가능합니다.
2.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9%가 매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