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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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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의뢰비용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370평 정도 공시지가 15억인데

제생각에 공시지가 10억 해도 충분한거 같은데

물런 주위땅들 다 우리보다 비싼건 인정하지만

큰길가의 땅과 좁의길의 땅이 매매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껀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제생각에 우리가 20억에 팔면 거긴 30-40억받을꺼같은데

누가 봐도 대형 트레이러도 들어오는 땅이 좋지 5톤차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불편하죠 대로는 아니니

저가 운전자면 불편할껍니다.

그리고 땅모양도 대로에 붙은건 직사각형 우린 자루형 "ㅏ " 모양 인데

원래 우리도 직사각형인데 어머니가 급전땜에 모서리 100평을 팔아 형편없는 땅이 되었는데

판 모서리 땅은 완전 정사각형인데 우리보다 14만원더높고 대로변 땅보다 도 제곱미터당 7만원이 더비싸네요

이유를 모르겠음 아무리봐도 대로변땅이 더 좋은데

전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를 고용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시가격 이의 신청서와

국민신문고에 다 올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올해 120만원인데 전 90만원이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요

생긴것도 그렇고 활용도면에서 팔리지도 않아요 이동네 시세면 25억 받는데 가망성이 없어요 평생 종부세와 부동산세 의료보험료 세금 2천씩 내다 상속세 못내서 날릴꺼뻔해요

땅은 나대지라서 어떤건축물도 없고 평지고 차가 땅 바로앞까지 진입가능해요

얼마정도 생각하고 의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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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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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성 문제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하시려는 것 같네요. 실제로 해당 절차는 가능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정평가사 의뢰비용은 얼마인가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대략 아래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0억 원 ~ 20억 원 : 약 0.15% ~ 0.18%약 15만 ~ 36만 원

    20억 원 ~ 30억 원 : 약 0.12% ~ 0.15%약 24만 ~ 45만 원

    즉, 15억 기준 감정가로 볼 때, 평균 30만 원 내외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감정평가사는 건별로 기본수수료 + 출장비 + 부가세 등을 포함해 약 50만 원 안팎의 견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50만 원 전후를 생각하시면 현실적입니다.

    2.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볼만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특히 유리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 차이가 크고 납득이 안 될 때

    인접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공시지가로 인해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등의 부담이 너무 클 경우

    특히 지목이 ‘대지’(나대지 포함)이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주변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된 점은 이의신청에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 요약
    1.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접수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가능 (2025년은 일정 확인 필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면 심사 시 유리함

    2. 또는 국민신문고 통해 이의제기 + 감정평가서 첨부

      국세청/지자체로 자동 이관되어 처리

    3. 시·군·구청 담당자가 국토부에 의견 송부 후 결과 회신

      일반적으로 수정 여부는 1~2개월 내 통보

    참고로 고려할 사항

    감정평가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되진 않습니다.

    국토부의 검토 결과와 비교해 설득력이 있어야 함

    토지 모양, 도로 접면, 형상, 접근성 등 모두 고려

    주변 시세를 거래사례 비교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조정 목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사전에 전달하세요.
    이 경우 간단감정보고서(의견서 수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혜인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물건의 가격에 비례해서 측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만으로는 감정평가 의뢰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시청 등에서 별도로 감정평가가 의뢰될 수 있는데 미리 감정평가 받으신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셔서 예상감정가격 받아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처음부터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수수료율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 수수료는 1,19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으로 계산됩니다. 인근시세를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